한국산림행정학회

KAFA (사)한국산림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Forest Administration 산림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정관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 정관

2021 5 20 제정

1 총칙


1(명칭)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이하 )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Association For Forest Administration(약칭 KAFA) 한다.

2(목적) 회는 산림 행정 정책 전반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조사, 회원 상호 간의 유기적인 화합을 도모하여 탄소중립시대의 한국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사업) 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학술지 발간
산림 관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산림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산림 관련 자료수집 편찬
산림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학회의 지원을 위한 광고수주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5(회원의 종류 자격)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대학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산림, 행정, 정책 산림과 융복합 가능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3. 4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기타 사회단체의

준회원은 산림, 행정, 정책 산림과 융복합 가능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5 이하의 공무원,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6(입회)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 회에 제출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회비)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8(회원의 권리 의무) 회의 회원은 다음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회의 사업에 참여할 있으며,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모든 회원은 정관과 규정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와 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9(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항에 해당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사망 또는 해당 단체가 해산한
제명되었을


10(탈퇴)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이사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1(제명) 회원이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있다. 경우 법인은 총회 개최 전까지 해당 회원에 제명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12(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3 임원


13(임원)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학회장 1인
③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이사장포함)
④ 부회장 10인 이내
⑤ 이사 100인 이내(학회장,부회장포함)
⑥ 감사 2인
⑦ 편집위원장 1인


14()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등기이사가 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학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5(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① 이사장,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학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6(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항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학회장은 본 회의 연구활동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⑦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4 총회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선출 및 이사인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18(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항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9(총회의 정족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있다.

총회소집은 회의 10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의결권 제한) 이사장 또는 회원은 다음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21(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학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2(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상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기능)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긴급을 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24(의결 정족수)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5(긴급처리) 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위원회 부설기관


26(위원회의 구분) 회장이 사업집행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있다.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총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27(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28(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7 재정 회계


29(회계년도)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 1일에 개시하여 12 말일로 종료한다.

30(재정)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1. 이사장 연 300,000원
2. 학회장 연 200,000원
3. 부회장 연 100.000원
4. 이 사 연 100,000원
5. 정회원 및 준회원 연 50,000원
6. 평생회비 300,000원
7. 기관회원 700,000원
② 찬조금
③ 광고비
④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⑤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⑥ 기타 수입


31(기부금 사용 공개)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한다.


32(예산) 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3(결산) 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8 사무소


34(사무소 사무원)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사 사무원을 있다.
사무소 사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무원의 임면은 회장이 결정한다.


35(서류 장부의 비치 )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
임원명부
회원명부
사업보고서
수지계산서
재산증감내역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지예산서
총회의사록

 

 

9 보칙


36(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회를 해산하고자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38(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 ]


1(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날부터 시행한다.


2(준용)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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