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2021년 5월 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Association For Forest Administration(약칭 KAF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림 행정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융합적 연구와 조사, 회원 상호 간의 유기적인 화합을 도모하여 탄소중립시대의 한국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술지 발간
② 산림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③ 산림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④ 산림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⑤ 산림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⑥ 학회의 지원을 위한 광고수주
⑦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산림, 행정, 정책 등 산림과 융복합 가능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장
② 준회원은 산림, 행정, 정책 등 산림과 융복합 가능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5급 이하의 공무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제6조(입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의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④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와 본 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② 사망 또는 해당 단체가 해산한 때
③ 제명되었을 때
제10조(탈퇴)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이사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법인은 총회 개최 전까지 해당 회원에 제명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①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12조(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학회장 1인
③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이사장포함)
④ 부회장 10인 이내
⑤ 이사 100인 이내(학회장,부회장포함)
⑥ 감사 2인
⑦ 편집위원장 1인
제14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등기이사가 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학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① 이사장,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학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학회장은 본 회의 연구활동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⑦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상임이사 선출 및 이사인준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권 제한) 이사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①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제21조(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학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상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긴급을 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긴급처리) 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부설기관
제26조(위원회의 구분) 회장이 사업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
② 연구위원회
③ 총무위원회
④ 교육위원회
⑤ 국제교류위원회
⑥ 대외협력위원회
⑦ 산학협력위원회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8조(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30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1. 이사장 연 300,000원
2. 학회장 연 200,000원
3. 부회장 연 100.000원
4. 이 사 연 100,000원
5. 정회원 및 준회원 연 50,000원
6. 평생회비 300,000원
7. 기관회원 700,000원
② 찬조금
③ 광고비
④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⑤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⑥ 기타 수입
제31조(기부금 사용 및 공개)
①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한다.
제32조(예산) 본 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3조(결산) 본 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8장 사무소
제34조(사무소 및 사무원)
①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소 및 사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원의 임면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3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본 회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임원명부
③ 회원명부
④ 사업보고서
⑤ 수지계산서
⑥ 재산증감내역서
⑦ 대차대조표
⑧ 재산목록
⑨ 사업계획서
⑩ 수지예산서
⑪ 총회의사록
제9장 보칙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8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박 광 국 (인)
발기인 이 희 태 (인)
발기인 소 현 주 (인)
발기인 정 홍 익 (인)
발기인 이 종 열 (인)
발기인 허 용 훈 (인)
발기인 김 창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