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산림행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① 「한국산림행정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산림행정학회 학회보에 대한 투고 금지
나) 인터넷 한국산림행정학회 학회보에서 해당 논문 삭제
다) 한국산림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산림행정학보에 표절사실 공지
라)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 사실의 통보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산림행정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금지
나) 인터넷상으로 발표되는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 삭제
다) 한국산림행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0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0(발표논문집 0권,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라) 표절자의 서면 사과
제5조(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복게재도 제재 대상이 된다.
②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표절에 대한 제재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산림행정학회 윤리헌장
한국산림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학회의 회원은 산림행정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산림행정의 이론화, 이슈진단 및 문제해결 및 한국산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마)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바)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