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행정학회

KAFA (사)한국산림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Forest Administration 산림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공지사항

(사)한국산림행정학회 정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16     조회 : 337  
 첨부파일 :  개정안_신구대조표.pdf (90.7K) [0] DATE : 2024-05-16 20:10:23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비고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1-7번지 삼호서초동종합상가 제2층 제225에 둔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소재지

변경

1장 총칙

 

현 행

개 정()

비고

10(탈퇴) 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0(탈퇴) 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이사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장이사장

12(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2(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회장이사장

2장 회원

 

현 행

개 정()

비고

 

13(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

부회장 10인 이내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

편집위원장 1

 

13(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학회장 1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이사장포함)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100인 이내(학회장,부회장포함)

감사 2

편집위원장 1

회장이사장

 

학회장 신설

 

이사 증원

 

14(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4(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등기이사가 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학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사장은 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장이사장

 

 

학회장 선출

15(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5(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이사장,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학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이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3

 

학회장, 부회장, 이사,감사,편집위원장1

 

 

16(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이사(등기이사), 이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정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16(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이사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학회장은 본 회의 연구활동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회장이사장

 

 

직무대리 규정수정

 

 

 

 

 

학회장의 직무

 

 

 

 

 

 

 

 

 

관정관청

(오타수정)

 

3장 임원

 

4장 총회

현 행

개 정()

비고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선출 및 이사인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18(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8(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장이사장

 

 

19(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총회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이사장

 

20(의결권 제한)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20(의결권 제한) 이사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회장이사장

 

 

5장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현 행

개 정()

비고

 

21(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회장이 의장이 된다. , 등기이사가 아닌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21(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학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이사장

 

 

22(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사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 소집할 수 있다. ,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상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이사장

 

25(긴급처리)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긴급처리) 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이사장

 

 

6장 위원회 및 부설기관

현 행

개 정()

비고

 

27(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27(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장이사장

 

 

28(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8(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회장이사장

 

 

7장 재정 및 회계

현 행

개 정()

비고

30(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1. 회장 연 300,000

2. 부회장 연 100.000

3. 위원장 및 이사 연 50,000

4. 정회원 및 준회원 연 30,000

5. 평생회비 300,000

6. 기관회원 700,000
찬조금

광고비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타 수입

30(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1. 이사장 300,000

2. 학회장 연 200,000

3. 부회장 연 100.000

4. 이 사 100,000

5. 정회원 및 준회원 연 50,000

6. 평생회비 300,000

7. 기관회원 700,000

찬조금

광고비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타 수입

회장이사장

 

학회장의 회비

 

이사 및 회원의 연회비 증액

 

 

 

 

 

 

 

 

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현 행

개 정()

비고

 

36(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상임이사

 

10장 보칙

현 행

개 정()

비고

 

38(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38(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이사회상임이사회

40(정관개정) 본 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40(정관개정) 본 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이사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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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사)한국산림행정학회 정관 개정 안내 관리자 05-16 338
2023년 학회 입회원서(개인, 평생, 기관회원) 파일첨부. 사무국 01-01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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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한국산림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및 제4차 미래산림포럼 종료 감사 인사말씀 관리자 11-13 377
5 2023년 학회 입회원서(개인, 평생, 기관회원) 파일첨부. 사무국 01-01 370
4 2022년 동계학술대회(12월21일, 세종수목원) 종료 감사인사 사무국 12-27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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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림행정학회 입회원서 한국산림행… 08-0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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