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1-7번지 삼호서초동종합상가 제2층 제225호에 둔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소재지 변경 |
제1장 총칙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10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이사장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장→이사장 | 제12조(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가운데에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회장→이사장 |
제2장 회원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13조(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 이내 ③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 ④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감사 2인 ⑥ 편집위원장 1인 | 제13조(임원) 본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학회장 1인 ➂ 상임이사(등기이사) 10인 이내(이사장포함) ➃ 부회장 10인 이내 ⑤ 이사 100인 이내(학회장,부회장포함) ⑥ 감사 2인 ➆ 편집위원장 1인 | 회장→이사장 학회장 신설 이사 증원 | 제14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등기이사가 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학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회장→이사장 학회장 선출 | 제1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항과 같으며,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① 이사장,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학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결원 시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일지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회장→이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3년 학회장, 부회장, 이사,감사,편집위원장→1년 | 제16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등기이사), 이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정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⑤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제16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➃ 상임이사(등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학회장은 본 회의 연구활동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등기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⑦ 모든 임원의 직무 수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회장→이사장 직무대리 규정수정 학회장의 직무 관정→관청 (오타수정) |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상임이사 선출 및 이사인준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회장→이사장 | 제19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 회장→이사장 | 제20조(의결권 제한)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①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결권 제한) 이사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①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기타 자신에 관한 사항 | 회장→이사장 |
제5장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21조(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등기이사가 아닌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 | 제21조(상임이사(등기이사)회 및 이사회) 본 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상임이사(등기이사)회와 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등기이사)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학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각각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회장→이사장 | 제22조(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사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등기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개최일 7일 전에 상임이사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장→이사장 | 제25조(긴급처리)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긴급처리) 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등기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장→이사장 |
제6장 위원회 및 부설기관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회장→이사장 | 제28조(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28조(부설기관) 본 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 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회장→이사장 |
제7장 재정 및 회계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30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1. 회장 연 300,000원 2. 부회장 연 100.000원 3. 위원장 및 이사 연 50,000원 4. 정회원 및 준회원 연 30,000원 5. 평생회비 300,000원 6. 기관회원 700,000원 ② 찬조금 ③ 광고비 ④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 ⑤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⑥ 기타 수입 | 제30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1. 이사장 연 300,000원 2. 학회장 연 200,000원 3. 부회장 연 100.000원 4. 이 사 연 100,000원 5. 정회원 및 준회원 연 50,000원 6. 평생회비 300,000원 7. 기관회원 700,000원 ② 찬조금 ③ 광고비 ④ 본 회의 연구 및 기타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 ⑤ 기부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⑥ 기타 수입 | 회장→이사장 학회장의 회비 이사 및 회원의 연회비 증액 |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상임이사 |
제10장 보칙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38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 제38조(운영규칙) 이 정관 이외에 본 회의 업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이 정관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한다. | 이사회→상임이사회 | 제40조 (정관개정) 본 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 제40조 (정관개정) 본 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등기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할 수 있다. | 이사→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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